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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그런데 매번 이 시기가 되면 "쉬는 건가?", "급여는 어떻게 되는 거지?" 궁금해지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근로자의 날에 대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릴게요.

근로자의 날 사진

1.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니다?

먼저 중요한 사실 하나!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 '유급휴일'입니다.
즉, 달력에 빨갛게 표시된 공휴일은 아니지만, 쉬는 동안에도 급여는 지급되는 날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회사의 방침이나 내부 사정에 따라 쉬기도 하고, 근무를 하기도 합니다.
특히 공공기관(시·군·구청, 학교, 공무원 등)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 근무합니다.

2. 업종별 근로자의 날 출근 현황

업종에 따라 근로자의 날 출근 상황은 다양합니다.

 

- 필수 서비스업:

  • 병원, 경찰, 소방서, 전기, 가스, 수도 등 필수 공공서비스 분야는 대부분 정상 운영됩니다.
  • 이러한 업종은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교대 근무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필수 서비스업 종사자들은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하는 경우가 많으며, 법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 유통/서비스업:

  • 대형마트, 백화점, 편의점, 음식점 등 서비스업은 대부분 정상 영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 분야 근로자들은 교대 근무나 정상 출근하는 경우가 많으며,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 일부 대형 유통업체는 근로자의 날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 제조업:

  • 제조업은 회사 규모와 정책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됩니다.
  • 대기업은 대부분 휴무이나, 중소기업이나 납기일이 촉박한 기업은 정상 가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교대 근무제를 운영하는 공장은 근로자의 날에도 가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근로자의 날 출근 시 수당 계산 

근로자의 날에 출근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이는 법정 휴일에 근무했을 때 적용되는 수당 규정에 따릅니다.

 

- 기본 휴일근로수당:

  • 통상임금의 150%(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 이는 기본 임금 100%에 휴일근로수당 50%를 추가한 금액입니다.

- 8시간 초과 근무 시:

  •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50%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따라서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총 200%(2배)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 계산 예시

 

  월급제 근로자 : 일일 통상임금이 100,000원인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10시간 근무했을 경우

                          초과 2시간=(100,000원÷8시간×2시간)×2.0=50,000원

                          총 지급액=150,000원+50,000원=200,000원

  시간제 근로자 : 휴일 쉴경우 통상 시급 × 8시간

                          휴일 출근 시 통상시급 × 8시간 × 2배 지급

                          주의사항 주휴수당과는 별개로 지급

 

                        시급 근로자는 가산 수당이 더 높아요! 통상임금의 2.5배니까, 평소 시급이 10,000원이라면 근로자의 날

                        출근 시 25,000원을 받아야 한답니다!

4. 만약 수당을 안 준다면?

고용주가 근로자의 날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56조 및 10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 가산수당(0.5배)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마무리하며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내가 쉬는지, 일하는지,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미리 회사에 정확히 확인해보는 게 좋겠죠?

모든 근로자분들, 근로자의 날 만큼은 마음 편히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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